HANYANG UNIVERSITY, DIVISION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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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2022-1학기 신입생 대상 선수강 및 인정학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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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11 11:05:43

2022-1학기 신(편)입생 선수강과목 지정 및 인정학점 사정 안내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선수강지정이나 학점인정이 있으실 경우, 지도교수님 면담 후 아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및 장소 : 2022.2.14(월)까지, 공과대학 행정팀

 

학생별 전적대학 성적표는 행정팀(공업센터 본관 412호)에서 보관하고 있으니 교수님 면담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선수강과목 지정>


*선수강과목이란 (편)입학한 학과와 다른 계열 졸업자에게 해당 학과의 전공 이수에 

필요한 전공기초과목을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제출서류 

선수강과목 지정이 있는 경우 '4. 선수강과목 지정양식' 제출

  

나. 선수강과목 지정 시, 유의사항 

1. 선수강과목 지정은 학부과목만 가능 합니다. 

2. 선수강 과목 지정은 2기 때까지 이수완료 해야 하므로 최대 3개까지 가능하며, 

    현 학부 교육과정 상의 교과목으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타전공자라도 전공이수를 위한 선수강과목 이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4. 동일계열의 경우, 원칙적으로 선수강과목 지정 불가합니다. 


<인정학점 사정>


*박사과정 인정학점이란 본 대학원 동일전공 석사학위과정에서 졸업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초과로 이수한 학점 수 내에서 학과 성적사정을 통하여 본교 박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최대 6학점 까지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석사과정에서 초과로 이수한 전공과목에 한합니다.)

ex) 한양대학교 석사과정 이수-> 한양대학교 동일전공 박사과정으로 입학한 경우

 

*석사 및 박사과정 전적대학 인정학점이란 전적대학(본교 및 국내외 타대학원 포함)

동일한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본교 석사 및 박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석사 및 박사 전적대학 인정학점의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타 대학원 재학기수

인정학점

1학기 ~ 2학기

6학점 이내

3학기 ~ 4학기 이상 (수료학위수여자 포함)

9학점 이내

 

ex) 전적대학 석사과정 이수-> 한양대학교 석사과정 입학 

ex) 전적대학 박사과정 이수-> 한양대학교 박사과정 입학


가. 제출서류

인정학점이 있는 경우 '첨부3 or 6' '인정학점 성적사정표' 제출

   

나. 학점인정 성적사정시, 유의사항 

1. 인정된 과목은 학위과정 중 이수할 수 없으므로, 과정이나 학위논문에 필요한 과목은 인정과목에서 제외하셔야 합니다. 

2. 석,박사과정 인정학점 사정 시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과목의 성적이 B학점 이상(3.0)인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3. 취득과목과 사정과목 학점이 다른 경우 둘 중 최소학점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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