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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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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2020-2학기 기말시험 부정행위 엄중 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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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15 11:33:41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부정행위 유형 및 엄중 조치 안내


▶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과 관련하여 공정한 시험 진행을 위해 부정행위 유형에 대해서 명시하고 부정행위를 예방 및 근절하는 한편, 교강사 및 학생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해당 시험 응시생을 전원 전수조사하는 등 부정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엄중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공정한 기말고사 실시를 위해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다음과 같은 행위가 제보,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고, 해당 학기 성적  F처리되며, 징계위원회를 통해 학칙(제51조 징계),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3장(징계), 시행세칙(제22조 성적의 취소)에 의거한 처벌과 학적부에 영구 기재되며, 엄중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시험 부정행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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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시험을 의뢰 또는 매매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시도하는 행위까지 포함)
- 2인 이상이 사전에 모의하여 시험을 함께 치르거나 답안을 공유하는 행위
- 시험 도중 허가되지 않은 자료를 참고하거나 시험 외 기타 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 (구글링, 학습자료 참고 등)
- Chegg 등 솔루션 사이트를 통한 답안 대리 작성
-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교강사의 본인 확인 및 부정행위 방지 안내사항에 불이행하는 행위
- 기타 위와 유사한 부정행위
 

<대면 시험 부정행위 예시>
---------------------------------------------------------------------------------------------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가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자신의 답안지를 다른 수험생에게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휴대폰, 전자기기,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시험 도중 휴대폰, 전자기기, 무선기기 등의 작동음이 울릴 경우 무조건 부정행위로 간주함
- 다른 수험생에게 답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2인 이상이 사전에 조직적, 계획적으로 모의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등 심각한 부정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신분증을 위조하는 행위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기타 위와 유사한 부정행위, 기출문제 매매 등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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