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시험]2020-1학기 기말대면시험 시행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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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초.중.고등학교 순차 등교 확정 및 국가 공무원 5급 공채 시험, 외교관 1차시험 등이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국내 상황을 참작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는 발열검사로 출입절차를 강화하고, 고사실 별 방역소독, 마스크 착용, 응시자들의 일정거리 유지 등 감염병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말시험의 대면 시행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결정(2020.05.18.)에 따라 기말시험은 대면시험으로 실시하며 시험응시 불가사유를 인정받은 학생 외에는 전원 응시를 원칙으로 함을 알려 드립니다. * 대면시험 시행에 대해 학생이 비동의한 경우에도 해당 학생의 비동의 사유가 시험응시 불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대면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 기말대면시험 응시 불가 사유 인정 1. 기말시험 응시 불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며 학생이 지정된 절차에 따라 사유 인정을 교강사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2. 학생 사유 인정 신청 절차 가. 학생이 사유인정 신청서(붙임 서식)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문서와 함께 수업교강사에게 E-mail 제출 * 제출 기한 : 해당 강좌의 시험 시행일 3일 전까지 나. 제출 서류를 교강사가 검토 후 인정 여부를 학생에게 통보 3. 기말대면시험 응시 불가로 인정받은 학생에 대하여 교강사가 대체 평가 방안을 마련, 시행 예정 (온라인평가, 과제부여 등) ▣ 기말대면시험은 마스크 착용, 학생 간 생활 속 거리두기 등의 안전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되며 시험당일 유증상자(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를 대비한 건물별 별도 고사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 부정행위(간주)자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학칙(제51조 징계),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3장(징계), 시행세칙(제22조 성적의 취소)에 의거한 처벌, 학적부에 영구 기재, 엄중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강생들은 주의하여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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