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YANG UNIVERSITY, DIVISION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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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2020-1학기 기말대면시험 시행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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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9 17:10:59

지난 주 초.중.고등학교 순차 등교 확정 및 국가 공무원 5급 공채 시험, 외교관 1차시험 등이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국내 상황을 참작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는 발열검사로 출입절차를 강화하고, 고사실 별 방역소독, 마스크 착용, 응시자들의 일정거리 유지 등 감염병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말시험의 대면 시행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결정(2020.05.18.)에 따라 기말시험은 대면시험으로 실시하며 시험응시 불가사유를 인정받은 학생 외에는 전원 응시를 원칙으로 함을 알려 드립니다.
* 대면시험 시행에 대해 학생이 비동의한 경우에도 해당 학생의 비동의 사유가 시험응시 불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대면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기말대면시험 응시 불가 사유 인정

1. 기말시험 응시 불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며 학생이 지정된 절차에 따라 사유 인정을 교강사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응시 불가로 인정 가능한 사유

학생이 제출할 서류

2020.05.19.() 현재 국외 체류중이며 체류국 정책 및 항공편 부족 등으로 기말시험일까지 귀국을 할 수 없는 자

- 국제팀에서 해당학생 명단 금주 내 제공 예정(해당 명단에 없을 경우에는 귀국이 불가능함을 명시한 공식 서류 등 제출 필요)

[공통] 기말시험 응시  불가 사유인정 신청서(붙임서식) 제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 자가격리 기간이 기말시험 당일을 포함하는 자

- 자가격리 조치 기간이 명시된 공식 문서(가족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

의사가 인정하는 심신상의 사유로 등교가 불가능한 자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대면수업의 출석인정(공결) 사유에 해당하는 자(붙임파일 참조)

- 출석인정(공결)신청서(포털의 공결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소속대학 결재 후 출력)

 

2. 학생 사유 인정 신청 절차

. 학생이 사유인정 신청서(붙임 서식)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문서와 함께 수업교강사에게 E-mail 제출

* 제출 기한 : 해당 강좌의 시험 시행일 3일 전까지

. 제출 서류를 교강사가 검토 후 인정 여부를 학생에게 통보


3. 기말대면시험 응시 불가로 인정받은 학생에 대하여 교강사가 대체 평가 방안을 마련, 시행 예정 (온라인평가, 과제부여 등)


기말대면시험은 마스크 착용, 학생 간 생활 속 거리두기 등의 안전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되며 시험당일 유증상자(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를 대비한 건물별 별도 고사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 부정행위(간주)자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학칙(제51조 징계),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3장(징계), 시행세칙(제22조 성적의 취소)에 의거한 처벌, 학적부에 영구 기재, 엄중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강생들은 주의하여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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