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 신청방법 : 포털(http://portal.hanyang.ac.kr) 로그인 후 신청>출석>공결신청
- 공결 유형 선택 후 사유를 입력하고 필요 증빙서류 스캔파일을 업로드하여 결재
신청, 단과대학 행정팀 결재 후 출력하여 교강사에게 제출
2. 공결사유
제4조(출석인정 절차)
① 공결을 승인 받은 수업 시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다음 표의 각 항의 1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출석 불가 인정사유 |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 원격강의 | 대면강의 | 증빙서류 | 시행세칙 인정근거 |
실시간 화상강의 | 온라인 녹화강의 |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 해당일 |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 X | 인정 | 관련 통지서 | 23조 2항 1호 |
의무복무대체소집 (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되는 소집 절차) | 해당일 |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 X | 인정 | 관련 통지서 | 23조 2항 3호 |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 | 해당기간 (최대4주까지 인정하며,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실시) | 인정 | 인정 | 인정 | 공통 :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격리의 경우는 진단서에 격리 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23조 2항 1호 |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 7일 이내 | 인정 | 인정 | 인정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 23조 2항 2호 |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 해당기간 | | | | 관련 증빙서류 | 23조 2항 3호 |
가 | 여학생의 생리 | 해당 없음 | X | X | 인정 | 없음 | 23조 2항 3호 |
나 |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 해당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없음(단, 신청기간이 학생의 학적데이터에 입력된 교육실습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 | 23조 2항 3호 |
다 |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 해당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일정통보서 등 | 23조 2항 3호 |
라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 해당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턴의 경우는 채용전환형임이 명시된 인턴 채용증명서 포함) | 23조 2항 3호 |
마 | COVID19 백신 접종 | 접종 당일 | 인정 | 인정 | 인정 | 백신접종예약확인서 등 | 23조 2항 3호 |
바 |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 접종 익일(1일) | 인정 | 인정 | 인정 |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별첨 서식 이용) 등 | 23조 2항 3호 |
사 |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도 소속대학장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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