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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2021-2학기 수강포기제도 일부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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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학사팀에서는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수강포기제도를 도입 예정입니다. 재학생들의 수강 선택권을 보다 확대하고자 기존 안내드린 수강포기제도에서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안내드립니다.
가. 수강포기제도란: 이미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이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강포기기간 동안 해당 교과목의 수강을 포기하는 제도
나. 주요 내용 (요약): 변경 사항 붉은색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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