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YANG UNIVERSITY, DIVISION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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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청구논문 신청을 위한 연구실적 심사 안내(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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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2 15:49:48

학위청구논문을 신청하려면 대학원 공과대학 내규와 학과 내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소재공학과 학과 내규

  가. 석사과정 : SCI 1편 이상 투고증명서 제출하거나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논문의 경우 1편 이상 게재 완료,

        학술발표나 특허발표의 경우 학술발표 실적 산정기준에 따라 100% 이상 등의 요건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특허발표의 경우 출원 이상의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 석사 논문 투고 증명서류

         ① 투고확인 이메일 첨부

         ② 투고 후 자동생성되는 투고요약페이지 출력 후 제출

         ③ 반드시 지도교수 확인 후 지도교수를 교신저자로 투고

  나. 박사과정 : 300%

  다. 석박사통합과정 : 350%

  라. 학과내규 충족 연구실적 산정 기준

     A. SCI(E) 논문의 경우 제1저자 100%, 공동저자 40%로 인정

     B.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의 경우 제1저자 50%, 공동저자 10% 인정

     C. 국제학술대회 구두 발표의 경우 제1저자 50%, 공동저자 10% 인정

     D. 국제학술대회 포스터 발표의 경우 제1저자 25%, 공동저자 5% 인정

     E. 국내학술대회 구두 발표의 경우 제1저자 20%, 공동저자 5% 인정

     F. 국내외 특허 발표의 경우 주발명자(지도교수 지정에 따름) 100%, 공동발명자 40%로 인정

 

2. 공과대학 내규

(1)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장 제25조 요건에 따른다.

(2) 박사학위과정

   박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장 제25조 요건에 따르며,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전공 관련 학술지에 논문 게재 실적이 200%이상이 있어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A. 지도교수와 본인만의 2인 일 때 : 100%

    B.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3인 일 때 : 70%

    C.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4인 일 때 : 50%

    D.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5인 이상 일 때 : 30%

    E. 국제저명학술지 중 해당분야 Q1 저널에 주저자(1저자, 공동제1저자, 교신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로 논문 게재시 저자수와 무관하게 1편당 200%로 인정한다. (개정 2019.09.23., 2022.04.25.)

    F. 국제저명학술지 중 해당분야 Q2 저널에 주저자(1저자, 공동제1저자, 교신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로 논문 게재 시 저자수와 무관하게 1편당 100%로 인정한다. (개정 2017.11.13., 2019.09.23., 2022.04.25.)

  ②국내학술지에 게재 할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전공 관련 학술지 게재 논문 중 최소 1편은 논문제출자가 주저자(1저자, 공동제1저자, 교신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인 국제저명학술지이어야 한다. (개정 2019.09.23., 2022.04.25.)

  ④국제저명학술지는 교무처의 교원업적평가 및 인사지침을 준용하여 SCI, SCI-E, SSCI, A&HCI의 등재 학술지에 한한다. (개정 2018.12.01)

    1. 교무처의 교원업적평가 및 인사지침에서 정한 학과별, 분야별 국제저명학술지에 관한 추가 인정 기준이 있을 경우, 그 추가 인정 기준을 제2의 국제저명학술지로 인정한다.

    (중략)

  ⑥연구소 또는 대학 등의 논문집에 게재한 논문은 인정하지 않는다.

  ⑦논문 게재 실적은 출판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게재된 경우까지 인정하며 학술지에서 발행한 게재예정증명서로도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0.06.15.)

  ⑧학연산학생일 경우 공동 지도교수(2)1인으로 간주하며 만약 지도교수 한 분만 저자로 게재될 경우 반드시 본교 교수님이 공동저자이어야 한다다만, 학연산 학생의 경우 학연기관의 공동지도교수와 작성한 논문도 실적으로 인정한다.(개정 2024.05.27.)

  ⑨논문 게재 시 논문제출자 소속은 본교(한양대학교)로 하여야 하고, 지도교수를 공동저자로 한다. 다만, 지도교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지도교수도 지도교수로 간주한다.(개정 2020.06.15.)

 

붙임  1. 신소재공학과 논문실적 심사 양식 1부.

       2. 대학원 공과대학 계열 내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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