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YANG UNIVERSITY, DIVISION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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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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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9

1. 학생 신청방법 : 포털(http://portal.hanyang.ac.kr) 로그인 후 신청>출석>공결신청

    - 공결 유형 선택 후 사유를 입력하고 필요 증빙서류 스캔파일을 업로드하여 결재
신청, 단과대학 행정팀 결재 후 출력하여 교강사에게 제출

 

2. 공결사유

 

4(출석인정 절차)

① 공결을 승인 받은 수업 시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다음 표의 각 항의 1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출석 불가
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원격강의

대면강의

증빙서류

시행세칙
인정근거

실시간
화상강의

온라인
녹화강의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해당일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X

인정

관련 통지서

23조 2항 1

의무복무대체소집
(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되는 소집 절차)

해당일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X

인정

관련 통지서

23조 2항 3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

해당기간
(최대4주까지 인정하며,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실시)

인정

인정

인정

공통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격리의 경우는 진단서에 격리 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23조 2항 1

·부모(외가처가포함), 형제자매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7일 이내

인정

인정

인정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23조 2항 2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

23조 2항 3

여학생의 생리

해당 없음

X

X

인정

없음

23조 2항 3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없음(신청기간이 학생의 학적데이터에 입력된 교육실습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

23조 2항 3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일정통보서 등

23조 2항 3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인턴의 경우는 채용전환형임이 명시된 인턴 채용증명서 포함)

23조 2항 3

COVID19 백신 접종

접종 당일

인정

인정

인정

백신접종예약확인서 등

23조 2항 3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접종 익일(1)

인정

인정

인정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별첨 서식 이용

23조 2항 3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도 소속대학장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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