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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KC미래장학재단 신규 장학생 선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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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요건 - 신소재공학부 2~3학년 재학생(2024년도 기준) ※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 우대 - 전 학년 평점평균 3.0/4.3 (3.3/4.5) 이상 2. 장학금액 1) 수업료: 매 학기 수업료 전액(전체 8학기 졸업기준 6학기 지원, 졸업시까지) 2) 생활비: 매 학기당 90만원 (180만원/년) 3) 교재비: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또는 교내•외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감면받은 경우에 감면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재비로 추가 지원 ※ 장학생 1인당 장학금 지원한도: 1,200만원/년 3. 제출서류 가. 신청안내(1차)
* 신청자중 추천된 학생은 아래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주세요.(별도 안내) - 제출장소 : 공대행정팀(공업센터본관 412호) [제출서류] 1) (붙임2)장학생 지원서 2) (붙임2)자기소개서 3) (붙임2)타 장학금 수혜 여부 확인서 (대학 발급 장학금 수혜확인서(증명서) 첨부 - HY-in에서 발급가능) 4) (붙임2)지도교수 날인(도장) 추천서(자유양식, 서명 불인정) 5) (붙임2)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6) 2023-2학기 학자금지원구간(소득분위) 통지서 (전년도 2학기 자료제출을 원칙으로 함, 없는 경우 당해년도(2024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통지서를 최소 서류심사일 전날까지 제출) 7) 재학증명서 8) 성적증명서(전체 학기, 직전 2학기 성적 포함) 9)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명의로 발급 (부모 같이 등재된 경우 부 또는 모 명의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발급 10)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납부확인서 모두 제출 (2023년도 전 기간) - 지원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경우, 함께 제출 - 건강공단지사 방문 또는 전화신청, 인터넷 발급 가능 11)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 과세증명서는 과세구분(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등 기타 부가세)이 분리되어 표기 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재산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재산이 없는 경우 '과세사실 없음'으로 기재되어 발급) - 구청 및 주민센터, 민원24 통해 발급 가능 (부모 증명서 대리발급 시 부모 신분증, 도장 지참하여 발급 가능) ※ 소득관련 증빙 서류는 모두 본인 및 부모 각각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부모 이혼 및 부재의 경우 친권자의 서류 제출 4. 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공문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장학생 선발결과 통보일: 2024.02.0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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