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학적] 2022-1학기 휴,복학 신청 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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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 기간 안내
* 서류는 각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 단과대학 별로 휴·복학 기간은 상이할 수 있으니, 개별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휴학을 연장하고 싶은 경우, 먼저 복학 신청하여 처리된 후 휴학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HY-in 로그인 > 신청 > 학적변동 > 신청구분 선택 > 내용 입력 > 신청 - 직접 서류 제출(자진유급복학, 기타휴학, 자진유급 등)해야 하는 경우는 서류 확인 및 성적폐기여부 등 상담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직접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팩스, E-메일 등으로 서류 제출 가능 여부를 소속 단과대학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적관련 유의사항 1. 자진유급 가능학기는 최대8학기(재적기간 중 총2회까지 가능) 2. 기존 휴학 이외에 소속대학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휴학 기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학칙 시행세칙Ⅰ 제12조 제1항 제6호). - 기타휴학 (대학장) : 단과대학에서 지침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운영가능. - 휴・복학 각종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해서 처리 보관 하여야 함. 또한 기존에 받아놓은 서류의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번호, 운전면허번호)를 마스킹 처리하여서 보관바랍니다. 3. 특별휴학(학업연장 미수강 6개월): 학업연장자이면서 해당학기에 미필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징계: 유기정학 이상 징계 받은 후 일반휴학까지 전부 소진하였다면 징계 종료학기가지 실시 가능 4. 개강일 이후 전역예정자의 복학 단, 학기별 4월 1일/10월 1일(고등교육통계일 기준) 이후 전역자는 불가합니다. (제출서류: 소속부대장추천서, 전역예정증명서, 휴가관련증서 각 1부, 본인각서(수업결손이 예상될 시)) ※ 결재이후 주민등록초본(병역기입), 최종 병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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