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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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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2020학년도 1학기 기말 대면시험 추가 유의사항 안내(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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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1 17:04:42

감염병관리위원회(2020.6.9.()) 결정에 따라 기말 대면시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말 대면시험이 이상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증상자(의심자) 학생은 등교가 금지됩니다.

등교금지 해당 유형

등교금지 해당기간

제출 증빙 서류

비고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치료중인 자

완치 판정일까지

입원치료 통지서 등

상세한 사항은 아래 감염관리위원회 조시사항 참고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는 자가격리 대상자/능동감시자인 경우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 해제일까지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등,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등교 전·37.5°C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목아픔, 기침, 가래 등)이 있는 경우

진료 확인서 등의 내용에 따라 판단

진료확인서 또는

발열이 체크된 체온계 사진(동영상)

(등교 후 교내 발열체크에서 확인된 경우는 증빙 불필요)

 

 

[감염병관리위원회] 대면시험 유증상자 세부 조치사항 2020.06.10

 

 1. 대면시험 불가 대상(증빙서류 필요 : 행정팀과 교수님께 이메일로 제출)

   1)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치료중인 자 : 입원치료 통지서 
 

   2)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는 자가격리 대상자/능동감시자인 경우 (해제일 까지 유효) :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격리통지서 

   3) 등교 · 37.5이상 발열 : 진료확인서 또는 발열이 체크된 체온계 사진(동영상) 
      학교 발열체크에서 확인된 경우는 증빙 서류 불필요
     예) 등교 전 발열체크 시작하는 장면부터 측정된 수치까지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제출

   4) 등교 · 호흡기 증상(목아픔, 기침, 가래 등)이 있는 경우 : 진료확인서 등 

    기저질환(호흡기 질환, 천식 등)으로 인한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학생은 코로나19 검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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