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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무단투기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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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원 모 학과 연구실에서 무단투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신뢰와 연구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유사행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규정 준수 학교 및 관재팀이 정한 분리배출 규정을 반드시 따릅니다. 2. 무단투기 금지 허가받지 않은 장소(예: 신소재공업센터 집하장) 및 야간 시간대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3. 불이익 감수 무단투기 적발 시, 관계 법령(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과태료(100만 원 이하) 및 대학 학칙에 따른 징계 조치 가능합니다. 4.공동책임 연구실 구성원 모두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실천하고 전파하여, 학과 차원의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다음은 2024년 3월 20일에 관재팀에서 전달된 폐기물 처리 기본 수칙 협조 요청 공문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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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재팀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캠퍼스 환경 조성을 위해 폐기물 처리 기본 수칙 준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폐기물 처리 기본 수칙
2. 요청 배경 가. 쓰레기 집하장에 대량 및 고중량 폐기물 무단 투기 급증 나. 해당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다수 인력이 비상 동원됨에 따라 기존 청소 및 수거 업무 지장 초래 다. 급증한 폐기물을 단시간 내에 처리해야하는 근로자의 안전 우려 3. 향후 계획 가. 계도 및 개선 : 무단 투기자 폐기물 자체 수거 안내 및 현장 의견 청취 나. 지원 : 학생 대상 자율 분리수거 봉투 지급 및 가이드 제공 예정, 집하장 이용 현황 공유 검토 다. 조치 : 외부 업체 비협조 시 『경범죄처벌법』(제3조 11항 쓰레기) 적용 등 여러 방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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