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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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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심사위원변경, 제목수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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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4-07 09: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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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 심사취소 신청기간 : 2026. 5. 29.(금)까지

• 심사취소 방법 :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신청서에 신청자,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날인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 심사취소자가 금학기 이후 학위청구논문을 다시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구논문 신청기간에 한양인(HY-in)에서 재신청 해야합니다.

※ 심사취소기간 이외에는 심사취소가 안 되며 심사취소를 하지 않고 심사도 받지 않는 경우

         논문심사결과보고서에 불합격(심사미진행)으로 기재하여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해야 힙니다.

 

2.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변경신청

• 논문심사위원 변경기간 : 2026. 4. 6.(월) ~ 5. 29.(금) 까지

    • 유의사항 : 본인의 학위청구논문 신청기간에 따라 변경가능 기간 및 방법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붙임 파일의 세부사항 확인요망.

구분세부내역
심사위원의 구성지도교수, 공동지도교수 포함하여 석사 3인(0명~1명까지 외부인사 가능),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 5인(0명~2명까지 외부인사 가능) 선임
심사위원의 자격

제23조에 규정한 논문지도교수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제23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및 의무)

①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다만, 자격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논문지도학생 배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1.8., 2017.6.30., 2024.10.31., 2025.05.23.>

②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제1항의 자와 공동으로 학위논문을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2017.6.30., 2021.10.07., 2025.05.23.>

1. 본교 명예교수, 석좌교수, 석학교수, 특훈교수, 연구교원, 특임교수, 특임전문교수 <신설 2021.10.07.> <개정 2024.10.31., 2025.05.23.>

2. 타 기관에서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는 박사학위 소지자<신설 2021.10.07.>

 

3. 학위청구논문 제목 변경

• 변경기간 : 2026. 4. 6.(월) ~ 6. 12.(금) 까지

    • 유의사항 : 본인의 학위청구논문 신청기간에 따라 변경가능 기간 및 방법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붙임 파일의 세부사항 확인요망.

 

    ※ 논문제목은 추후 교내외 도서관의 학위논문검색 및 증명서 발급에도 사용되므로

         논문 온라인 제출 파일의 제목과 (한자, 영문제목 포함) 반드시 동일해야 함

※ 논문신청 시 저장한 '언어구분'(외국어구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위청구논문 제목수정기간을 이용하여 변경신청 가능하며, 변경방법은 제목 수정 절차와 동일

   ※ 논문제목 수정기간에 HY-in 화면에서 수정이 안된다면 심사점수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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