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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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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학기 학점포기제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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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1

1. 근거 : 학칙 시행세칙 제6조 (재수강 및 학점포기)

2. 학사운영팀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점포기제를 시행합니다.

  가. 신청 대상 : 6학기 이상 유효한 학기성적이 있는 4학년 재학생 (학업연장 재수강자 포함) 

       ※ 건축학부의 경우 8학기 이상 유효한 학기 성적이 있는 5학년 재학생

  나. 신청 기간 : 2025.04.21(월) 9시~ 04.23(수) 23:59

  다. 대상 과목 : 2024.04.17(목)부터 신청가능 교과목 조회 가능

    (1) 주전공 기준 전공기초(필수)를 제외한 전공교과목과 타전공일반선택
         (※ 음악대학 전공과목 제외)

    (2) 교육과정의 개편·변경으로 인해 교육과정에서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양교과목

  라. 신청방법 : 포털 > 신청 > 성적 > 학점포기신청

  마. 비고 : 신청 후 성적반영(포털 및 성적증명서)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 유의사항
 - 최대 포기 가능 학점 : 재학 중 총 9학점 이내

 

 - 학점포기한 과목은 재수강이 불가하므로 전공교과목 학점포기시 유의 필요
 - 캡스톤PBL교과목 : 해당 교과목 학점 포기 시, 세부주제가 다르더라도 학수번호 동일로 수강신청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해당교과목의 세부주제를 다르게 운영하는 학과에서는 해당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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